2018년부터 2019년 발생한 30여건 전수조사
국방부, 각 군 본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군 초급간부의 자해·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9월 발생한 육군 소위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인권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관련 사건 30여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특히 인권위는 매년 20여건씩 발생하는 군 초급간부의 자해사망률이 일반 병사보다 높다는 것에 주목, 이들의 사망원인을 분석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에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법무실과 인사부서 등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파주 모 부대 강안초소 소초장실에서 A소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소초장 혼자 사용하는 공간에서 숨진 소위의 총기가 사용됐고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육군 소위 사망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 발견되면서 군 초급간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를 마치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