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당시 청와대 관계자 소환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25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칼끝이 본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업계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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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
검찰이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로 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해당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으나 감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다. 별다른 징계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오히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직을 옮겼다.
구속영장에 당초 예상됐던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뇌물수수를 적용한 점 역시 확실한 신병 확보를 위한 검찰의 선택으로 분석된다. 특가법 제2조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의 갑찰 개입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한 차례 조사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사무실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유착 의혹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모두 발부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주거지 안정 등을 이유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중히 판단하는 점을 고려한다.
만약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선상에는 자연스레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다. 실제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도 특감반원 일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권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이 정권을 뒤흔드는 '유재수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았음에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책임자였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업계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는 장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조카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 소유 골프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도 검찰의 수사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