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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韓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로 동맹 모욕·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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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해 비판..."돈만 내세워 미군을 용병으로 격하"
"韓, 이미 절반 부담..무임 승차 아냐" "미국 안보 에도 위협"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유력신문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돈만 노리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을 단순히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게재한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행태를 비판했다. 

'루즈-루즈'는 '윈-윈(win-win)'의 상대어로,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는 사설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이한'(outlandish) 요구로 인해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작스러운 결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동맹이 헐값으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최근 실랑이가 이런 생각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미군의 해외 주둔을 돈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 자신의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실상 해외 미국인(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행위자에 대항하는 보루로서 미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주한미군 규모의 미군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반대 시위. 2019.11.18. [사진=뉴스핌]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으로도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고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는 등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은 과거 5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중요한 동맹을 멀리하고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더 많은 의문만 제기하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에서) 격렬한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동맹에 대해서는 '덤핑(투매)'을 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미 의회의 초당적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이 곧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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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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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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