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18일 위험물 수송차량 4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19.11.19 news2349@newspim.com |
부산지역 대량위험물 저유소가 설치된 사하구, 남구 일대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의 중요 이동로에서 실시한 이날 검사는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중 탱크로리 차량 41대, 위험물용기 운반 화물차량 3대로 총 4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이 이루어졌다.
위험물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중 1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5건은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조치하고 위험물 수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A차량의 경우 탱크로리 운송시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정기 점검표를 보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차량은 탱크로리의 앞·뒷면 및 측면에 위험성 표지의 정비 등이 필요해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 차주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했다.
변수남 본부장은 "주기적인 위험물 수송차량 불시단속을 통해 수송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부산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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