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포획 금지기간 중 대게를 포획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쯤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B(5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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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해양경찰서] |
B씨는 오늘 오전 4시쯤 강릉 안인항 앞바다로 조업을 나가 대게 약 50kg을 불법 포획하고 이날 오전 11시쯤 포획한 대게를 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다 잠복근무 중이던 형사기동정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동해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했다.
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련법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대 지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해 대게 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