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4일 조세형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대도' 조세형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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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부당 취지로 제출한 장문의 항소 이유서를 세 번 읽어 봤다"면서 "그런데도 1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심에서 조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나 영상감시장치가 없는 장소를 물색하고 드라이버나 커터칼 등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것과 갈아입을 옷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 방법은 상당히 계획적"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이번 범행이 마지막이라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거주자들이 외출한 사이 담을 넘고 집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 목걸이 등을 훔치는 상습 절도 혐의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조 씨는 1970~80년대 종합병원장, 전직 국회의원 등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렸다. 그는 수차례 절도 행각으로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선교 활동 등을 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같은 절도 등 혐의로 이번 사건 외에 총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