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이용 유의사항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14~30일)'과 연계, 수능 후 국내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과 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학생안전 특별기간 포스터 [사진=문체부] 2019.11.14 89hklee@newspim.com |
텐트 내에서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숯불 난로 등 화기는 취침 전 반드시 밖에 내어놓아야 한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자연 속 체험시설로 인기를 끄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한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할 경우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야영장 이용 안전수칙 [사진=문체부]2019.11.14 89hklee@newspim.com |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 최소한 소화기 위치와 유사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불이 났을 때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를 알리고,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화재시 행동요령 [사진=문체부] 2019.11.14 89hklee@newspim.com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11월 25일~12월 20일)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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