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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3법 인질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1:11

3선 이상 재임한 이사장이 37%, 사금고화·금고부실 심화
국회 행안위, 이사장 임기 또 연장 추진... 11월 소위서 처리
개인신용정보보법도 동시에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 불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를 '종신제'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사금고화, 횡령, 폭언, 폭행...' 등 증가하고 있는 이사장들의 폐단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협, 수협, 산립조합 등 같은 상호금융권 이사장 임기 연장 빌미도 될 수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마을금고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두 법안 모두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처지는 다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장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어서 반대 여론이 높은 반면, 개인정보법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대통령까지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만 행안위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모(母)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국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 행안위 안건에 동시에 올렸고 전혜숙 의원이 행안위 위원장으로, 새마을금고 개정안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에는 행안위 소속 10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법안심사 소위에도 10명중 5명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1.11 hkj77@hanmail.net

◆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16년+알파' 가능성 열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나 발의에 참가한 것으로, 20조 3항에 "비상근이사장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있을 시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고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이사장 임기가 '최소 16년'에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은 최초 선임 4년한 뒤 두 차례 연임(8년)이 가능해 총 12년을 재임할 수 있다. 추가 4년 임기를 더하면 연속 16년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도 '연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사장이 1차례만 연임 선거에 나서지 않으면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가령 3번 연임해 12년 재직하다가 이사장 선거에 한차례 불참하고 재선한다면 과거 연임 기록은 지워지고 새로운 '1회' 임기가 시작된다.

이런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법에서 정한 연임 3회 기준을 교묘히 피해왔다. 전국 131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운데 4선 이상인 비율이 23%(305명), 3선 이상이 14%(182명)나 된다. 약 37%(487명)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多)선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인 이사장의 사금고화, 금고 부실, 횡령, 폭언, 폭행, 돈 선거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문제는 뉴스에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빈번한 편이다. 가장 최근 사례만도 서인천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여직원 성희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소송으로 번진 바 있으며 대전 지역에선 자녀 특혜 채용, 상품권 상납 등의 혐의로 이사장이 검찰 기소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는 개발자 모임에 참석해, 인공지능 강국 포부를 밝혔다. [사진=청와대]

◆ 금융위 금감원 통제 밖…사금고화 금고부실 심화 우려

이는 새마을금고의 구조 자체가 이런 문제에 노출돼 있어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정책 통제를 받지 않는다. 비금융 부처인 행정안정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있는 예대율과 동일인 대출 규제도 느슨하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올해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나,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나면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제서야 신협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금융위, 행자부가 합의한 상황. 

또한 금융회사라면 CEO(최고경영자)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 상임감사 '의무화'도 안 돼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가진 예산, 결산, 인사권 등 절대적 권력 횡포를 막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기 연장이 분명 문제가 많은데도 전혜숙 의원 등 여야 27명이 법안을 제의한 이유는 "새마을금고 운영에 있어서 자산 활용 제한이나 이사장 연임 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금융권은 물론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편이다.

오랫동안 상호금융을 연구한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게 반발했다. 그는 "입법 취지가 말이 안 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무이사가 상임을 한 것은 지배구조 차원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견제를 위한 것인데, 오리려 이사장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조합원과 금고의 이익을 반영 못하고 이사장의 개인 사금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외국은 이사장이 무보수로 일하는데 우리는 연봉 1억원 이상 받으며 자기 사람을 심는다.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 그 동안 상호금융의 지배구조를 논의해본 적 없지만 이제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가 연장되면 신협, 농협, 산림조합 등도 요구할텐데 그럴 경우 상호금융 전체가 부실화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한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개인신용정보법보다 새마을금고법 우선하면, 데이터3법 후순위로 밀려

법안 발의를 두고도 새마을금고의 정치 로비가 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희동 전국새마을금고 노조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정치권에 사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듣고 행안위 위원들에게 개정안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국 발의를 막진 못했다"라며 "9월 중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들의 부정부패와 인사권 남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인천과 대전지역의 폐해도 모두 이사장이 장기집권을 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사장 연임제한 완화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 회장의 공약이다. 지난해 취임한 박 회장은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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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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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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