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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⑱고개드는 신중론 "정책보안 없으면 대형사고 터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08:00

참여연대 "국민 의견수렴 부실, 제도도 미흡"
사생활침해 우려 제기, 정책보안 필요성 주장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다.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법적 제도 마련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중인 가운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에서도 데이터3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3법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생활보호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곳곳에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과도하게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통과를 하더라도 법안 개선을 위한 장외투쟁을 예고한 시민단체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둘러싼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이지은 참여연대 정보인권센터 간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 데이터3법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입맛에 따라 악용될 경우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담겨있지 않다. 국회 통과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안책을 마련한 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적하는 데이터3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인 국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3법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몇 차례 열린 회의(해커톤)를 두고 마치 국민과 협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더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간사는 "과연 데이터3법 내용이나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민 중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며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정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은 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만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법안 통과가 급하다고 하는데 더 급한 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책임규명과 처벌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도 신중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CCPA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소비자가 데이터 공개나 삭제, 판매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직원 20명 미만인 경우 5만달러, 500명 이상인 경우 200만달러의 과장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3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 감독과 함께 규제 및 처벌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세부기준은 모두 '미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간사는 "심지어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현 주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계속 관리·감독 권한을 유지한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권 이권보호에 앞장섰던 금융위가 데이터3법 통과 이후에도 기득권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다. 가장 큰 돈이 되는 신용정보는 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금융위가 관리하도록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목소리로 데이터3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한 직후 참여연대는 공식논평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무엇보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회 통과 이후에도 법안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3법을 둘러싼 '신중론'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측은 "데이터3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산업이 아닌 인권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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