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범죄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 적용 안되는 문제 보완
공공기관 물품 조달서 대중소기업 협력 우대 개정령도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2019.11.12 dedanhi@newspim.com |
1954년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복역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향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통망이 대형화·광역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사·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단속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을 운영했지만,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대·중소기업과 협력해 완제품을 생산 후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대·중소기업과 협력해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됐다.
■용어 설명
*삼례 나라슈퍼 사건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 경찰은 당시 삼례에 거주하던 최모, 임모, 강모 씨 등 3명을 붙잡았고,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에 체포된 다른 용의자 3명이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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