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행 혐의 등 적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정문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9 dlsgur9757@newspim.com㎢ |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태일 열사의 49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조합원들은 세 개 대열로 나눠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의 내사에 대해 "당장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고 경찰의 내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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