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GIS 사업)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수근 부장판사) 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주식회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새로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중앙항업과 새한항업에 각각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7000만원이 감형됐다.
1심에서 벌금 7500만원에 처했던 한국에스지티는 2심에서 벌금 6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삼아항업과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등도 벌금 7500만원에서 벌금 4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낮아졌다. 강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의 GIS 사업 입찰에 참여해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예정사는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사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경제 질서는 시장경제로서 경쟁이 있어야 비효율적인 공급자가 도태되고 효율적인 공급자가 살아남는다"면서 "피고 기업들은 이러한 경쟁을 제거해 시장경제를 무력화시켰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