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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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A경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건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안는 등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경사 또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9월 11일 0시쯤 서울 광진구 모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건물 복도까지 쫓아간 뒤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경사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으나 범행 22일 만인 지난달 3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동주택 내부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4일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A경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