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위성곤 의원실] 2024.06.24 mmspres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의 삭제를 골자로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 2006 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 이후 18년간 도정에 국가·광역·기초 사무가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주민참여를 막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위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체제 개편 담당자들과 만나 조속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 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도, 행안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 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실시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 의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도정을 중심으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