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보다 심사 기간 대폭 단축…30영업일 이내 완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메탈라이프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로고=메탈라이프] |
메탈라이프는 RF통신, 광통신, 레이저 등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이번에 상장예심을 통과함에 따라 메탈라이프는 지난 9월 9일 시행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장지원 방안'에 따른 신속심사제도 적용 1호기업이 됐다.
거래소 측은 "이번 상장심사는 지난 9월 시행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장지원방안'에 따라 일반기업(45영업일)보다 상장예비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 신속하게 상장심사를 완료(30영업일 이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요건은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상장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