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2월 29일 이전 출생자는 1년 더 기간제 근무 수혜
[춘천=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결렬됐던 4개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유예기간 협상을 재개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7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
청소원 등 포함한 4개 직종 근로자 중 1960년 2월 29일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는 정년퇴직 또는 유예기간(2년) 만료 후 1년 더 기간제 근무 보장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사항 효력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개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규칙 개정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채용은 사전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2년, 만 64세 이하 근로자는 1년의 유예기간 추가 보장을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 조직운영과 손진호 과장은 "도교육청이 제안한 유예기간에 대해 노동조합이 받아들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노사가 함께 비정규직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