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 금융] '동의 안했는데?'…은행의 광고문자 어떻게 왔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8:05

단기간 내 의사번복 미반영…한국씨티, 과태료 3억4320만원 제재
외국계 은행의 한계?…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조치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한국씨티은행 고객이던 강모 씨에게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저희 상품과 고객우대 이벤트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씨티은행이 보낸 메시지였다.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던 강 씨. 갑자기 머리 속에 느낌표 하나가 스쳐간다. '이전에 광고메시지 받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지않고 광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발돼 작년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지불한 과태료만 3억4320만원. 금감원 과태료가 보통 수천만원 선에서 책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수준이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에만 신용정보가 이용돼야 함에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동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이다.

◆ 미흡했던 전산시스템, '동의→부동의' 반영 안돼

이 같은 문제는 2017년 5월 실시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적발됐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다.

검사기간 동안 한국씨티은행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광고성 정보'를 받겠다고 했다가 단기간 내 받지 않겠다고 한 이들에게도 '광고성 정보'를 전달한 것 등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52명의 고객에 1798건의 광고성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마케팅 활용 동의서를 전산에 늦게 기입하는 한국씨티은행의 정책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받은 동의서를, 심사기간을 거쳐 대출이 실행될 때 전산에 기입했다. 고객이 작성한 지 며칠 지난 동의서를 전산에 등록한 것.(한국씨티은행은 하루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고객의 동의서가 작성일에 맞게 전산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전산에 뒤늦게 입력하면서도, 대출 신청일과 실행일 사이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다보니 고객의 의사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 당시 다른 은행들은 고객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즉시 전산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 왜곡이 일어날 일이 없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동의서 작성시점의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직원들 실수도 있었다.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부동의했음에도 '동의'했다고 입력하는가 하면, 동의 여부가 기재된 서류가 없는데도 고객이 '동의'했다고 전산에 기록해둔 것.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이 아닌 자로 선임한 것도 문제가 됐다. 현행법에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원이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자산이 약 50조원, 종업원 수가 약 3500명이었다.

◆ 한국씨티은행 "예전의 나 아냐"

금융권에선 한국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서 투자에 소극적이었단 점을 주목한다. 씨티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등과 함께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은행. 한국에선 외국계 은행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영업점 통폐합, 계열사 매각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당시 제재조치를 내린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다른 은행들은 단기간 내 고객이 동의 의사를 번복해도, 즉각 해당 내용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보유했다"며 "(한국씨티은행은) 수작업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제재 후 여러 조치를 취했다. 먼저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2017년 8월) 마케팅동의서 내용을 전산에 기입하는 시점은 전처럼 대출 승인이 난 후로 유지하되, 대출 신청이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 그 사이 고객이 거래를 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러면 서류를 전산에 뒤늦게 기입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객의 의사 변화를 알 수 있다.

직원들이 서로 마케팅 활용 동의서 내용을 전산에 정확히 기입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단계도 추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절차다. 최근 태블릿PC로 서류를 받는 은행 창구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이 서류를 직접 전산에 기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도 현저히 줄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도 바로 임원으로 교체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Tip] 광고메시지 받고 싶지 않다면?

은행 직원들은 고객들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서(종이서류)를 받은 뒤 동의 여부, 채널 등을 전산에 기입한다. 만약 고객이 광고 수신에 동의하되 문자메시지 형태로만 받길 원했다면, 첫 번째로 동의를 누른 뒤 문자만 눌러 분류해놓는 식이다. 이러면 향후 은행이 고객에 광고 문자를 보낼 때, 문자 광고만 원한다고 분류된 이들에만 전송된다. 최근에는 발송시간에도 제한을 뒀다는 전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광고 비용, 벌금도 적잖은 수준이고, 법률적 리스크도 크다"며 "은행으로서는 (광고 전송을) 철저히 관리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2005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해 광고성 정보 전송하려면 수신자 동의 받아야 한다) 이후 2014년 1억400만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업권별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문자, 이메일, 전화 전송·관리 방안이 세세하게 담겨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보다 고객정보 관리체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객이 오랜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엔 은행도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앞서 이 번호를 쓰던 사람이 거래하던 은행에서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다. 은행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한다. 최근에는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서 광고 동의여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현황 문자를 보내,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부동의로 바꾸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