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논의 촉구
"특수근로자,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 못 받아"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종사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호법)'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호법은 특수종사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이 담겨 있으나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고용보험법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17년 특수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내용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며 "이후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특수종사자는 현행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의 방식으로 계약하는 탓에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수종사자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은 특수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보험료는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