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행, 368명은 추가 면접시험 기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98명의 수험생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364명은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해당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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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안부] |
이번 조치는 응시생(원고)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답 1번으로 응답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의 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없이 합격자로 선발된다.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추후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정답 정정 처리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이 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각 시도는 11월중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중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시도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게재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