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의 SNS에 지속적으로 음란성 악성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이씨는 2017년부터 심씨와 연예인 원모 씨, 김모 씨 등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성 댓글을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심씨가 원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집요하게 음란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긴 점,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판사의 말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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