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추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사진=광주 남구청] |
6일 남구에 따르면 차량 취득세 감면은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 혜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세대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취득한 차량 568대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은 388대이며, 다자녀 가구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량은 18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나 혼인,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 명의로 등록했을 시 공동 명의자가 세대에서 분리된 경우 감면 받은 세금혜택을 되돌려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세금 추징이 이뤄지며, 대체 취득으로 인해 새로 감면을 받은 경우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이전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분들께서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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