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골프장 이용세로 하루 최대 1200엔 부과
2017년, 세수 447억엔 달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일본에서 최근 '골프장 이용세' 존폐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5일 "골프장 이용세는 18~69세의 골퍼에게 하루 최대 1200엔(약 1만2800원)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체육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은 2000년부터 매년 세제개편 때마다 골프장 이용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골프장 이용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최근 '골프장 이용세' 존폐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종목이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초당파 골프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에토 세이시로 전 중의원 부의장은 "스포츠에 세금을 물리는 건 국가적 수치"라며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자민당 관련 부회에서는 '골프를 친 사람의 50% 이상이 연수입 500만엔(약 533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첨부된 탄원서가 배포됐다. 이 탄원서에서 골프가 '서민 스포츠'라는 것을 내세운 것은 역사적으로 골프가 '부자들의 오락'으로 인식된 것이 과세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89년 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오락시설 이용세가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골프장 이용세'가 부가되고 있다. 2017년에 이 세금으로 걷힌 돈만 447억엔(약 4700억원)에 이른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들은 '이용세' 폐지 또는 감세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지사회는 "골프장 이용세 폐지나 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9월에 여당 세제조사회장 등에게 "골프장 이용세 유지"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명당도 감세나 폐지에 소극적이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세무조사회장은 "연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서민 스포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지방의 재원이 줄어드는데 대체안도 없이 그냥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아사히는 "논의의 핵심은 결국 '골프를 서민 스포츠'로 간주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yoonge9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