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S)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깊은 논의와 검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의 상품을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은행'이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날선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DLF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2019.11.05 rplkim@newspim.com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이 주관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조영은 국회입법조사관과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DLF 사태를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DLF 사태는 고위험상품 판매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DLF 사태 발생 원인을 다섯 가지로 규정했다. ▲은행의 무차별 영업전략 ▲사모펀드의 변칙, 편법 마케팅 ▲단기상품으로 유인판매 ▲판매실적 경쟁 과열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 등이다.
조 원장은 이를 근거로 DLF 사태를 '사기'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은행과 은행 직원들이 사후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료 삭제 등 증거 인멸에 나선 점들을 주목했다. 고위험상품을 판매하기만 하고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이번 DLF 사태로 인한 투자자 손실 금액은 65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판매금액(8800억원)의 약 74%에 해당한다.
조 원장은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과 적용범위 등을 공개해 신뢰를 제고하고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당국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DLF 사태의 원인이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에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 조사관은 "그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 문제는 판매채널의 불완전 판매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이후 당국이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부통제 이슈도 지적했다. 조 조사관은 "DLF 출시 결정시 상품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제도가 존재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조 조사관은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압박을 받는 PB 등 영업사원들의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또 판매 관련 내부 통제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은 DLF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DL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확실한 부분이 있다"며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조정액(많아야 40~50%)과 금융소비자 분쟁제도를 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한 손해배상 차원이 아닌 손해액을 뛰어넘는 막대한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배상케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DLF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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