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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전국 순회설명회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09:03

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안산·청주·부천 등 10곳서 개최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전국서 진행한다.

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1차례에 걸쳐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19. 11. 05 alwaysame@newspim.com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문가의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상담도 진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 기활법에 추가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이 넓어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목포·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정책지원도 강화돼 사업재편 기업은 이원결손금 공제 한도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은 지방 신·증설 투자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시 산업용지를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된다.

한편 순회 설명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광주, 대전, 안산, 성남, 서울, 청주, 부천, 시흥, 대구, 부산에서 열린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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