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자리·위법행위 분야 정책 공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자리는 건설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국토부와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 제고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 정기 점검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 조치 등을 독려했다.
구현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