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11월 전국서 3.3만가구 분양..전년비 2배 이상 늘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가상한제 여파…정비사업 일정 조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달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일정을 재조정한 단지들이 늘어난 결과다.

4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는 아파트 71개 단지, 총 5만5616가구 중 3만8789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총 가구수 기준 3만3272가구, 일반분양 기준 2만269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이 6개월 유예되면서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 23개 단지, 2만2668가구 중 12개 단지, 1만5090가구가 이달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5616가구 중 3만6451가구는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2만17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크다. 지방에서는 1만9165가구 분양이 계획돼 있다. 이 중 광주시(4613가구)에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10개 단지, 374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서대문구, 강북구 등에서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준비한다. 서대문구에서는 홍은동 제2주택을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623가구 가운데 38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돼 있다.

강북구에서는 '꿈의숲한신더휴' 전용면적 55-84㎡ 총 203가구 중 11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한신공영이 시공한다.

경기도에서는 21개 단지, 2만1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수원하늘채더퍼스트1·2단지'를 비롯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조합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에서는 백운연립2단지 주택을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총 1450가구 중 42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49~84㎡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는 13개 단지, 1만268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많을 예정이다. 지방은 광주시(4613가구), 대구시(3389가구), 울산시(2791가구)에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