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강릉시청[뉴스핌DB] |
시는 지난해 11월 감사관실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으며, 지난 4월에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 납세자 권익강화에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나 강릉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033-640-5038)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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