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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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37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공무원 1인당 1일 체납자 9명 이상에게 납부 독려를 하는 '세금납부 1·1·9운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주)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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