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부·모친으로 수사 확대할 듯
조권 "채용비리 혐의 등 가족들 무관"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조권(52) 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조 씨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직계가족으로서는 정경심 교수에 이어 두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0.31. kintakunte87@newspim.com |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 전 장관, 정 교수 등 가족으로 허위소송과 웅동중 채용비리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당시 소송과 관련한 문건을 발견해 조 전 장관이 당시 동생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당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각 웅동중 사회교사와 영어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출제해왔다. 조 전 장관은 본인과 정 교수 모두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 역시 채용비리 혐의 등에 다른 가족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영장 기각 20일 만인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외에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위장이혼이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조 씨는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