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업무방해·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등 혐의
"채용 비리 어느 정도 인정…나머지 전부 부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동생 조권 씨가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4시 40분쯤 심사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조 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대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변호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채용 비리 부분은 사실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채용 비리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사실관계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이다"며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특경법 위반 혐의와 핵심 쟁점을 같이 한다"며 "특경법 부분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혐의도) 부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판사가 직접 조 씨를 심문한 시간이 1시간 30분~2시간 정도 되는데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부분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며 "검찰은 허위소송이고 (조 씨가) 허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반대이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심사는 오후 4시경 마무리될 전망이었지만 조 씨가 심문 중간중간 통증을 알리면서 6시간 넘게 길어졌다.
법원 관계자는 오후 3시 45분쯤 "조 씨가 심사 시작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며 "재판부는 (조 씨에게) 몸이 안 좋으면 그때그때 말하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변호인도 "조 씨가 (오늘) 많이 힘들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찰이 힘들게 진행해 영장 심사에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일 기각됐다.
당시 부산에서 구인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1일 조 씨를 추가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한 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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