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허위소송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52)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 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명재권 부장판사)은 9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 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0.31. kintakunte87@newspim.com |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조 씨를 지난 21일 한 차례 추가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 기각 20일 만인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다.
조 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위장이혼이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조 씨는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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