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65세 미만 근로자까지 추가 유예기간 요구로 이견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 5일 작성한 점거 농성 중인 청소원과의 합의문에 따라 청소원 등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에 대한 추가유예기간 협상을 실시했으나 31일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
그간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추가 유예기간에 대한 협상을 5회 진행하며, 2020년 3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기존 2년의 유예기간 외에 추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6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유예기간까지 요구하는 등 큰 입장 차이를 보여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합의문에 따라 10월 말까지 유보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11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조직운영과 손진호 과장은 "노사 양측의 노력에도 추가 유예기간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고용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