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 개정 추진…11월 20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과 상충 피하기 위해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도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국방부는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인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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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병역법 개정 추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제29호) 비준과 관련해 '강제노동' 부분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국방부는 "ILO에서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하는 것)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보충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한다면 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