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정보본부장, 2019 종합감사 출석해 밝혀
"2차원 레이더, 섬 있으면 음영구역 생겨 감시 제한"
"레이더 태양열로 운용…최대출력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21일 "함박도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인데다 태양열을 사용해 운용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감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 출석해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문에 대해 "함박도 레이더는 2차원 표면탐색용 레이더로, 섬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감시가 제한된다"며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그 앞에 섬들로 인해 (함박도에서) 감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 leehs@newspim.com |
앞서 야당 의원, 일부 매체 보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후루노사(社)가 생산해낸 2010년산 군사용 레이더로 가시거리가 178km에 달한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함박도와 약 45km 떨어진 인천국제공항도 북한 레이더의 가시거리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함박도의 레이더는 198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군사용이 아닌 항해용 레이더"라며 세간의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지속적으로 "함박도의 레이더는 군사용 레이더 아니냐"며 추궁했다. 정 장관이 "선박용, 어선용 레이더"라고 답변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정보본부장은 "함박도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로, 가시거리 등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본부장은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표면 탐색용으로 해상에 장애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2차원과 공중을 보면서 비행기를 표적화시킬 수 있는 3차원 레이더로 구분을 하는데 함박도에 있는 것은 2차원 레이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함박도 레이더가) 인천국제공항을 볼 수는 없다"며 "2차원 레이더는 섬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자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레이더의 반사파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음영구역이 생기게 되는데, 인천공항과 함박도 사이에 섬들이 있어서 감시가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화(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레이더가 보이고 있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4 photo@newspim.com |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함박도 레이더가 가시거리가 길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태양열 발전'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레이더는 높이와 출력에 따라 몇 km 떨어진 표적까지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 최대출력으로 보려면 상전(일반적인 전기)가 공급돼야 한다"며 "그러나 함박도는 태양열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레이더에) 완전한 출력을 제공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이 (함박도 레이더를 생산한) 후루노사 매뉴얼까지 확보해서 최대 탐지거리를 계산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처럼 178km 떨어진 것까지 보려면 1500m 높이 안테나에 최대 출력으로 봐야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함박도 자체가 해발고도 44m에 안테나 높이도 20m 정도다. 그래서 레이더의 가시거리가 40~60km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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