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3일 박영수 전 특검 딸 박씨를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공개모집 없이 박씨와 지인 A씨에게 아파트를 임의 분양했다.
- 검찰은 이 대표에게 500만원, 박씨와 A씨에게 각 300만원 벌금을 청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천대유 성과급 수십억 수령 임직원 4명은 무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다. 검찰은 이러한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의 임의 분양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고 봤다.
또 박씨와 A씨는 계약 당시 각각 서울, 남양주에 살며 거주자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지난 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9∼2021년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다만 해당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이 범죄수익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