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발생 1305필지 대상
[양양=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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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청사 [뉴스핌DB] 2018.12.12 |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실 사무실과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wd.go.kr) 등에 공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월말 고시)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군이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867, 합병 118, 지목변경 216, 기타 104 등 총 1305필지이다.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1차로 토지가격을 검증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재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