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 선고
최규호 전 교육감·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도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이 31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황영철 후보자가 공개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
법원 등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 급여를 일부 반납받은 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6차레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억879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할 경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최종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60)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내린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2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또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 수사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했다. 이후 최 전 교육감은 도주 8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6일 인천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붙잡혔다.
1·2심은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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