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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주·야간 돌봄서비스 강화…'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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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서비스 월 9일 제공
2020년부터 9년간 중장기 국가치매연구 착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매환자들을 위한 주·야간 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또 치매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에 착수, 치매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 예측기술 개발에 힘쓴다. 이와 함께 치매 발병 이후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하에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우선 위원회는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이용시간 연장에 합의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치매쉼터 이용이 가능하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9월말 현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약 1만4000명이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된다. 

또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현재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월 9일까지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다.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시범 운영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한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를 150만→180만원/㎡으로 인상하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으로 시설을 확충한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치매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에 힘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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