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월북몰이'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된 후 시신이 훼손됐던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며 서 전 실장을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처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판단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씨의 유족 측은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