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경찰이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노원구 소재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40대 의사 B씨와 이를 말리던 석고기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엄지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고 C씨는 팔뚝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10월 B씨에게 손 부위 수술을 받은 이후 결과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최종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B씨에 대한 불만을 키워오다 병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