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법률' 시행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의 비무장 드론에는 민간 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군의 드론 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최대 이륙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장을 하지 않은 군용 드론의 경우엔 민간 기준을 적용,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24일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 후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뉴스핌 DB] |
비행안전성 검증(감항인증)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을 말하는 것으로, 그간 군의 상용 드론 구매 및 운용 시에도 다른 무인항공기가 동일하게 이 인증을 받아야 해서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최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도 드론을 정찰 등 군사용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군은 상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게와 상관없이 다른 군용 무인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해서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방사청은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보다 간편하게 군이 드론 운용을 하는 것은 물론 군용 드론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 시행으로 무장을 하지 않은 드론의 경우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기준 이하 상용 드론 개발할 때, 비행안전성 검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며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승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됨에 따라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