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산물 음식점은 내년 상반기부터 식재료로 사용하는 아귀와 주꾸미, 다랑어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거나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수산물 3종은 아귀와 주꾸미, 다랑어다. 해수부는 소비량 및 수입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6개월 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원산지를 속이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주꾸미 [뉴스핌 DB] |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은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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