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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C방 살인' 30대 남성 2심도 사형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9: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9:58

검찰 "극악무도한 범죄…영원히 추방해야"
김씨 "미안한 마음…법적 책임 다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인한 이른바 'PC방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김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능적으로 몸을 밀어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동생 김 씨가 뒤에서 붙잡아 본격적으로 범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는다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생애 동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 기회를 가졌다. 피해자 부친은 "응급실 의사조차 아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해 저희는 마지막 가는 아들의 얼굴과 손을 만져주지도 못했다"며 "김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건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제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은 김 씨가 다시 사회에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의 참혹하고 가혹한 희생이 헛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흐느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 씨는 김 씨가 A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동생과 함께 간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 씨는 다시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A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동생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례를 참조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생 김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11월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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