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5곳·한의원 20곳 등 30억 거짓 청구
2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건보공단 누리집 공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A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기관과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다.
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공표대상이다. 적발된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누리집에 21일부터 내년 4월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