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액상형 전자담배 화학물질 71종, 45개는 성분분석 불가능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7:41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만 성분분석 가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45개 물질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이를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표= 기동민 의원실]

기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라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며 조속한 성분 분석을 강조한 바 있다.

2019년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성분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식약처로, 식약처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이 가능한 화학물질이 없어 재빠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법의 통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평가 실시가 절실하다"며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