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대규모 건설 사업장 실태 조사
하도급 참여 실태 점검 및 분석 등 실시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19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4.4. |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울산시 관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민간사업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건축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울산시와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 참여실태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이다.
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하도급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수범사례 발굴 및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권장,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자재 사용 등을 권장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팀 조직 신설,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현장(본사) 방문(독려) 및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현재 1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비율을 26.8%(2018년 130개 현장 24.9%)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를 통해 4880명의 고용 창출, 5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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