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는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내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했다.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