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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공수처가 뭐길래…권은희案에 쏠린 눈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07:41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8

"민주당안, 정치화 우려…태생적으로 위험"
"민주당, 고집 버리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2개의 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바른미래당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민주당 법안으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7 leehs@newspim.com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자신이 제안한 공수처법안이 얼마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법안은 2가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률안이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고자 했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태생적으로 정치 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안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안 절차에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제한되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사처가 필요하지만 그 특성상 어느 한 권력에 종속되면 정치화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태생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2개 법안은 위험성을 제도화한 법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 보완해 입법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때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던 내용"이라면서 "현행 사법 제도 중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국민 법상식에 의해 판단을 받는 제도를 기소 단계에서 운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배심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되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해당 법안의 특성에 비춰 최대한 국회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협조 의사를 보였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예전과 달리 고집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합의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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