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전 수사와 관련해 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간 몸싸움 등이 담긴 영상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앞서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12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10명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10일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총 1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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