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11일 내로 검찰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출석 기한은 이달 7~11일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당국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나 원내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한국당 의원 중에선 첫 번째로 출석하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의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5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sunjay@newspim.com